2019.6.1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본 약관은 앰포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함)가 제공하는 전자금융거래 및 관련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회원 간의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 및 서비스 이용조건 및 절차 등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1)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a) "서비스"라 함은 구현되는 단말기(PC, 휴대용 단말기 등의 각종 유무선 장치를 포함)와 상관없이 회원이 이용할 수 있는 앰포 및 관련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b) "회원"이란 본 약관에 따라 가입신청에 대한 회사의 승낙을 받아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c) “앰퍼” 혹은 “앰퍼 회원”이라 함은 앰포의 모바일 플랫폼 상에서의 모바일(와이파이) 핫스팟 기능을 활성화하여 데이터 공유를 가능케 하는 서비스 혹은 회원을 의미합니다.

(d) “앰피” 혹은 “앰피 회원”이라 함은 앰포의 모바일 플랫폼 상에서의 와이파이 기능을 활성화하여 앰퍼의 단말기와 무선통신하는 서비스 혹은 회원을 의미합니다.

(e) "앰포 앱"이란 스마트폰, 태블릿 등 휴대용 단말기(이하 "모바일 디바이스"라 함)에 설치되어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구현하는 애플리케이션을 말합니다.

(f) “접근매체”라 함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회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0호에서 정하는 수단 또는 정보로서,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회사에 등록된 암호,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에 등록된 회원번호 및 기타 회사가 지정한 수단을 말합니다.

(g) “SSID”(혹은 “핫스팟 이름”)라 함은 앰퍼의 단말기 식별을 위해 접근매체로 등록된 모바일 디바이스에 설치된 앰포 앱이 직접 할당해주는 와이파이(무선) 네트워크 이름입니다.

(h) "비밀번호"라 함은 비밀 보호를 위해 회사 또는 회원이 정한 문자 또는 숫자의 조합을 의미합니다.

(i) “플랫폼”이라 함은 회사가 제공하는 무형의 서비스 제반 프로그램을 의미합니다. 플랫폼 상에서 각 회원은 누구나 앰퍼 회원 혹은 앰피 회원으로서 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j) “전자금융거래”라 함은 회사가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이하 “전자금융업무"라 함)하고, 회원이 회사의 종사자와 직접 대면하거나 의사소통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화된 방식으로 이를 이용하는 거래를 말합니다.

(k) “전자지급수단”이라 함은 선불전자지급수단 등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1호에서 정하는 전자적 방법에 따른 지급수단을 말합니다.

(l) “거래지시”라 함은 회원이 본 약관에 따라 회사에게 전자금융업무의 처리를 지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m) "전자적 장치"라 함은 앰포 및 관련 서비스 이용정보를 전자적 방법으로 전송하거나 처리하는 데 이용되는 장치로서 모바일 디바이스, 그 밖에 전자적 방법으로 정보를 전송하거나 처리하는 장치를 말합니다.

(n) "유료 서비스"라 함은 회사가 유료로 제공하는 통신 단말기 간 모바일 핫스팟 플랫폼 및 제반 서비스를 의미합니다.